연두색 번호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제 법인차를 잘 알아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한 연두색 번호판이 24년 1월 1일부터 도입됩니다. 사장 아들 회사 명의의 스포츠카를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법인차 유용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거 친환경차 전용 하늘색 번호판을 도입할 당시 과속카메라 등 각종 무인단속 시스템에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이런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인 차량에만 연수색이고 개인 사업자는 일반 번호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고급 세단을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는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8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 등 배기량 기준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습니다. 대형차 2000cc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