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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ory

이제 법인차를 잘 알아 볼 수 있는 시대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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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느낌이 아닐까?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한 연두색 번호판이 24년 1월 1일부터 도입됩니다.

 

사장 아들 회사 명의의 스포츠카를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법인차 유용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과거 친환경차 전용 하늘색 번호판을 도입할 당시 과속카메라 등 각종 무인단속 시스템에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이런 혼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인 차량에만 연수색이고 개인 사업자는 일반 번호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고급 세단을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세금 감면을 받으면서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는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8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 등 배기량 기준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습니다.

 

대형차 2000cc 이상의 편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는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였다고 합니다.

국토부 자료에서 3억 이상의 슈퍼카와 럭셔리 승용차 6000여 대 중 75%가 법인 명의 라고 합니다.

법인 차량은 최대 1500만원 세금의 감면, 구입비를 포함 보험료 유류비등 모두 법인이 부담할 수 있어서 법인으로 차를 사지 않을 이유가 없었는데 이를 사적으로 사용할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시항 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 법인 소유뿐아니라 리스 장기렌트나 관용차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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