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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Story

140대 차량 피해 /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배상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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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인근에 주차된 차량 140여 대가 전소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해 차량의 보상 문제와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 차량 각각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각 보험사들이 발화 차량 측 보험사나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어려운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 피해에 대해서는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화재 발생 차량 관리의 중요성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최초 화재가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차주가 차량을 제대로 관리했는가입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차주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정비했는지, 정상적으로 주차했는지, 그리고 차량을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에 따라 보험금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는 차량 소유주가 차량을 주기적으로 정비했으며, 주차 후 40시간이 지난 후에 화재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차량 소유주 측 보험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2022년 경남 김해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는 차량 연식이 오래되고, 리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받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어 보험사가 피해 차량 보험사에 60%의 보험금을 보상해야 했습니다.

 

제조사의 책임 문제

만약 운전자가 차량을 제대로 관리했음을 증명한다면, 책임 소재는 제조사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충남 아산시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정기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인천 사고에서도 벤츠 차주가 60시간 이상 비충전 상태로 주차했기 때문에 특별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제조사에게 입증 책임이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벤츠 차량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기록된 데이터가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설령 증거가 타버렸더라도, 결함의 추정에 의해 벤츠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차장 스프링클러의 역할

 

이번 화재에서 주차장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소방안전관리책임자도 책임 당사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3년 강원도 춘천시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는 스프링클러 회로를 차단한 관리소장이 구상금을 물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벤츠 전기차를 상대로 2차 합동 감식을 실시하였고, 배터리팩이 든 차체 하부를 집중 조사하여 배터리 관리 장치를 확보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도 배터리 담당 전문가들을 감식 현장에 투입한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 사건은 전기차 안전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사와 제조사 간의 법적 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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